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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3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 19:32경 화성시 B횟집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C 등 5명에게 버스 정류장 위치를 물어 보았다.

피해자 등은 초행길이라 모르다고 대답하고 차량을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을 발로 2회 차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불상액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화가 나 B횟집 업주 E 등 주변 상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병신 같은

년. 다방 다니지 개 같은 년 너부터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이년. 쌍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G에게 “너 먼저 죽이겠다.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I에게 “개년. 씹년. 다 조지겠다.

차를 다 부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E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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