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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0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 “미수금을 마무리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안주접시를 엎어 접시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3: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이 C주점 2호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너희들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F 경위와 G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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