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0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 “미수금을 마무리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안주접시를 엎어 접시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3: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이 C주점 2호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너희들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F 경위와 G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