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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4 2012노21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D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된 것의 진상을 파악하여 달라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0. 10. 28. 08:22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쪽에서 방배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D의 뒤에 서서 D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내지 배 부위를 밀착시켰고, D가 몸을 비트는 등으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E, F에게 목격되었고, 경찰관 F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이 형사 입건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0. 12. 24.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0-032238 사건(피고인의 위 추행사건이다)의 신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자신은 전철 내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고한 것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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