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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52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철 납품계약 및 운송위탁계약 1)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 한다

)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메탈소스’라 한다

)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고철(그 종류에 따라 혼합고철, 압축고철로 나누어진다.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

)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에이아이에이와 메탈소스는 이 사건 고철을 미국 앨라배마 주로부터 B의 국내 충남 당진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송위탁을 하였다.

① 혼합고철에 대하여는 C에 운송위탁을 하였고, C은 현대로지엠 등에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으며, 현대로지엠은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재위탁하였고, 원고는 그중 일부 도로운송을 하청업체에 위탁하였다.

② 압축고철에 대하여는 글로비스에 운송위탁을 하였고, 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 등에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으며, 로지스오케이플러스는 다시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재위탁하였고, 원고는 그중 일부 도로운송을 다시 하청업체에 위탁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철 운송을 하청받은 업체 명의로 등록된 G 화물차량 지입차주로서 위와 같은 운송위탁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재된 이 사건 고철을 B 당진공장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4) 한편, 당시 이 사건 고철 이외에 다른 고철들도 다른 운송업체들을 통해 B의 당진공장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관계로 효율적인 운송 및 하역을 위하여 C과 글로비스는 이 사건 고철을 실은 컨테이너를 일단 당진공장 인근 차량 집결지에 집합하게 한 후 C 당산지점 현장소장인 D로부터 번호표를 교부받아 차례로 이 사건 고철을 당진공장에 입고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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