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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70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29]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3.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B회계사무소(전 L)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B회계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M은 K의 지분 51.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K는 ㈜K투자증권(이하 ‘K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46.74%, ㈜K캐피탈(이하 ‘K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88.16%, ㈜K저축은행(이하 ‘K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87.03%를 각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L’은 K의 자금, 회계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이다.

K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농협중앙회로부터 80억 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53.89억 원, 교보증권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해 K가 소유하던 K투자증권 주식을 국민은행에 3,800,000주, 농협중앙회에 7,895,771주, 한국증권금융에 7,677,400주, 교보증권에 2,366,863주씩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런데 K투자증권 노조의 파업, 회사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수사, 계열사인 K저축은행의 자본완전잠식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2012. 10.에 접어들어 K투자증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인 한국증권금융 및 교보증권에서 차입금 중도상환, 담보물 추가납입, 만기연장을 위한 담보비율 상승 또는 유지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K투자증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고정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맞추고, 중도상환 금액을 최소화하며,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 재무담당이사로 주식매수를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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