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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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E회사의 대표인 F(그 실제 운영자는 F의 남편인 G이나 2012. 7.~9.경 사망하였다)는 2008. 12. 2. H, I(그 실제 투자자는 I의 형인 L이다)과 사이에 “F가 생산관리,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H, I이 자금투자ㆍ집행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여 F 명의의 제천시 J 등 소재 광산(이하 ‘D회사’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발ㆍ운영하되 2009. 3.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F의 지분을 50%, H과 I의 지분을 합계 50%로 약정하였다.
H은 2009. 2. 25. K(2009. 6.~7.경 사망)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D회사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추가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H은 지분 전부를 포기하고 K에게 지분 전부를 인계하며 K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9. 3. 20.경 K와 L을 만나 L으로부터 D회사에 관한 투자설명을 듣고 2009. 3. 24. K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D회사의 투자금으로 L의 동생인 I의 통장으로 2009. 3. 23. 3,600만 원, 2009. 3. 24. 3,000만 원, 2009. 4. 2. 2,400만 원, 2009. 4. 6.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K는 D회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K의 지분 중 10% 위 10%가 K의 지분 30% 중 10%로서 D회사 전체 지분의 3%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회사 전체 지분 중 10%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K는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을 2009. 6. 25. 반환한다. 만약 반환일을 어길 경우 반환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