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5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28,170원(가산세 포함) 중 63,2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2007. 9. 3. 싱가포르 소재 주택(C,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660,814.79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 한다)에 취득하였다가(원고 지분 : 2/3, B 지분 : 1/3) 2011. 5. 29. 2,7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B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싱가포르 소재 금융회사(OCBC Bank)로부터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1,806,000달러를 대출받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모기지론 1,806,000달러 중 이미 변제한 115,042.62달러를 제외한 1,690,957.38달러를 위 OCBC Bank에 우선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4,724.79달러{=(양도가액 2,700,000달러-모기지론 변제 1,690,957.38달러-양도비용 43,910달러)-(취득가액 2,660,814.79-모기지론 차입 1,806,000달러 중도상환 115,042.62달러)}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은행차입금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보아 2014. 4.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28,1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대금 일부를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였고 양도할 때 위 차입금을 바로 현지 금융회사에게 변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