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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정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경 평택시 팽성읍 부용 로 55번 길 39에 있는 팽 성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 출금이 가능한 신협은 행 계좌 ( 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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