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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9;공1984.8.15.(734)1297]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의미와 그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경우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의 경우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 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제1항 각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 세의 면제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로 회수될 뿐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과 면세 및 과세표준과 세액(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등에 관한 여러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른 그 영세율적용 및 면제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일 따름이다.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 인 즉 비록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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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9.선고 82구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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