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만남을 요구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잡았다.
이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움켜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혁신도시 부근 천변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주변에 있던 돌( 약 20cm) 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부위를 때리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나 따라와 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19:40 경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2 시간 40분 가량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전 북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 조, 제 27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