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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정11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소재 F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 단인 F 경영자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 라 한다) 의 회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와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F의 청소와 경비, 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위 F의 새로운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F 관리 단 관리 위원회( 대표 H, 이하 ‘ 이 사건 관리 위원회 ’라고 한다 )로부터 해임을 통지 받았다.

이 사건 관리 위원회는 그 무렵 F 협의회의 사무실을 점유하였고, 2014. 11. 1. 경 주식회사 G와 새로이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A4 용지에 ‘ 구분 소유자님 들께

’ 라는 제목으로 ‘ 관리 위원회와 계약한 용역회사 (G )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주차 정산요금을 경영자협의회 계좌에 입금치 않는 등 횡령을 저지르고 있으며, 현 경영자협의회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F 내 각 엘리베이터의 게시판과 블루 존, 그린 존, 오렌지 존의 각 게시판에 게시하고 570여개의 구분 소유자들의 각 사무실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용역 도급 계약서

1. 공문( 용역 도급계약 해지의 건 등 3부), 공문( 일일 주차 정산요금 무단 갈취금지 및 반납 건 3부), 공문( 내용 증명 2014. 12. 16. 관련 답변의 건) [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는 피해자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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