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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095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서울 중구 C 빌딩 관리 단장으로 선임되어, 건물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앤지 코리아 측과 위 빌딩의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카 존 스틸은 위 빌딩의 관리 단이 구성되지 않았던 무렵인 2013. 7. 5. 경 위 빌딩 각 층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주차시설관리에 대한 무인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의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주식회사 카 존 스틸이 무효인 임대계약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주차관리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카 존 스틸이 관리하는 위 빌딩 지하 3 층 무인 주차 정산 부스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 문을 주식회사 에스앤지 코리아 측에 보내

2015. 1. 26. 12:00 경 그 소속 직원인 D이 철거를 명목으로 노루발 못뽑이 등을 이용해 피해 자인 위 빌딩 구분 소유자들 소유의 위 무인 주차 정산 부스 유리창( 가로 2m, 세로 1m) 등을 깨뜨려 그 수리 비 3,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관리 단의 협조 공문 사본, 건물관리 계약서 사본, C 관리 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총대표 회의록 사본, 무인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견적서

1. 손괴된 주차 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표자인 C 관리 단 등이 2014.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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