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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2: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어떤 여자가 울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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