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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1 톤 와이드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9: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 앞 판 암 역 네거리 앞 도로를 판 암 역 네거리 쪽에서 용 운 산성 쪽으로 그곳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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