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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1:09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친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행세를 하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던 중 순경 E이 교부해 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 ’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를 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음주 단속 관련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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