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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484-24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위드지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2015. 4. 27.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기까지 월 2.5%의 이자를 매월 20일마다 지급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4년 제00420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한 위 기계들은 4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아이원 소유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못하면 거래처에 지불할 자재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입금내역,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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