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2 고합 267호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자신이 2009. 8. 30. I의 대리인 H 과 사이에 I의 J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09. 8. 30. 경 H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8. 하순경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K 부부, L, H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H이 L의 운전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이 H 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L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H이 운전을 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운전수인지 무엇인지 저는 그때에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J 과 M를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왔는가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제가 2 층에서 계약서 쓰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H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L이 우리 H 교수님이니까 인 사하라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H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 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 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 진술로 인한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