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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합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1:00 경 경기 오산시 E 건물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6:00 경 G가 귀가한 뒤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0:30 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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