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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1923
추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2. 17. 원고에 대해 대여금 채무 1,560만 원, 변제기 2016. 5. 30., 지연손해금 연 24%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받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102호’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8,000만 원 중 1,560만 원을 금일자로 채권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며, 채권양도인은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6. 2. 22.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8780호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원금 1,560만 원 2016. 5. 31.부터 2016. 6. 14.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153,863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2016. 6. 21. 송달되었다.

다. 2015. 2. 3. 이 사건 건물 102호 42.32㎡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피고 B, 보증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15. 2. 3.부터 2017. 2. 3.까지로 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자필로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는 2016. 2. 2.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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