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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15:4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포회촌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 D(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무릎 부위와 아랫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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