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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773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1,007,488원 및 그 중 202,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5. 2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양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대출약정(2008. 3. 20.자 중소벤처창업자금대출, 2008. 11. 24.자 구조조정자금대출)에 기한 각 대출금 중 잔존 원금의 합계액 202,500,000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보증한도액 합계 243,000,000원)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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