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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와 동업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석유판매점의 배달 직원이다.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동식 주유차량에 가격이 저렴한 ‘실내등유’를 싣고 가 ‘G회사’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자동차연료(경유)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27.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D의 지시에 따라 3,000ℓ들이 홈로리(J) 차량에 실내등유를 싣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G회사’ 소속 K 덤프트럭에 실내등유 158ℓ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1대의 덤프트럭에 합계 7,530ℓ의 실내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1. 시험분석결과서

1.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G회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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