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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33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1세)은 장교로 군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3:50경 ‘C’ 인근 노상에서의 호객행위로 인하여 술값을 20만 원으로 인식한 채 ‘C’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현역장교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여종업원에 대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두었다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05:30경 이미 술값으로 20만 원을 지불하였던 피해자에게 추가로 22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 결제한 20만 원 외에는 술값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추가로 술을 시키지 않았으며, 술병을 연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술값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성추행범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잃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여종업원과 함께 소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단기카드대출로 인출하여 교부받고, 그 곳에 있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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