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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3가합21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볼트 및 너트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업체협력팀 과장이었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부의 직원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원고 회사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며, 피고 D은 원고 회사의 생산5반 근로자였고, 피고 E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G 소속 운전기사였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37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7. 10. 피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0월을, 피고 C, D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 C, D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 E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노3462호)은 2013. 10. 2.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 B, C의 공동범행(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 한다) 피고 B, C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마치 원고 회사가 그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완성품의 전 단계 제품)인 나사볼트 등을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화물차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나사볼트 등을 싣고 가서 처분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B은 2011. 1. 2.경 원고 회사 공장에서 피고 C에게 외주협력팀 사무실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이전 생산공정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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