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정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올 코트 125cc 사발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43 경 전 북 부안군 상서면 부 안로에 있는 상서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사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