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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6347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4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59년생)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K, L, M, N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O는 양산시 P, 202동 606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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