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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나491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4,293,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소유의 D 포터Ⅱ 초장축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5. 10. 16. 0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 부근의 덕평 방면에서 용인 방면의 편도 2차로 본선도로(이하 ‘이 사건 본선도로’라 한다

)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양지나들목의 양지 방면 출구로 나가는 진출로(이하 ‘이 사건 진출로’라 한다

)로 진입한 다음 이를 진행하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에 다시 이 사건 진출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한 다음 이 사건 진출로와 이 사건 본선도로가 만나는 안전지대 구간에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유턴하면서 이 사건 본선도로에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F가 G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본선도로의 1차로를 덕평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의 양지나들목 부근에서 피고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유턴을 하면서 이 사건 본선도로에의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소외 차량을 붙여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을 막 통과하던 참이었다.

H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본선도로의 1차로를 덕평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소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이 사건 본선도로에의 진입을 시도하고, 소외 차량이 이를 피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분리대 쪽에 붙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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