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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551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서 레버와 조이스틱 등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방식의 크레인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C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 7대를 통해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1,100원에서 39,000원에 이르는 인형(30,000원 상당의 대형 뽀로로 인형, 39,0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인형 등 포함)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다. 서울동작경찰서장은 피고에게 2016. 12. 30. ‘원고가 2016. 9. 30.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기 7대를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형사입건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2017. 1. 9.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1. 6. 청소년 출입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라는 취지의 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6.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2. 8. ‘원고가 2016. 9. 30.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1’), 2017. 1.경 청소년 출입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2’)’라는 이유로 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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