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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112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경산경찰서는 2017. 2. 7.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결과, 원고가 “토이즈 팝”, “코코짱”, “화이트캐슬”이라는 크레인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5,000원을 초과하는 피카츄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에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지급하도록 한 경품지급기준은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 내용이 아니므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이 사건 인형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 이 사건 인형은 현재 1박스 40개를 개당 4,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함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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