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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26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H 생으로서 당시 13세) 와 피고들은 모두 중학교 학생들이었던바, 피고들은 원고가 자기 학교 (AI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피고 D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 (AJ 중학교에서 AK 중학교로 강제 전학 갔다는 내용) 을 했다는 말을 AL 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로 오해하고, 2018. 9. 7. 20 시경 오산시 외 삼미로 15번 길 75-60 서동 탄 역 옆 공원으로 원고를 불러낸 후, 같은 날 22 시경까지 위 말에 관하여 따지면서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당시 피고 D는 발로 원고의 등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 G은 넘어져 있는 원고의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다가 원고의 가슴에 손이 닿자 옆에 있는 V을 향해 ‘ 니 가슴보다 크다 ’라고 하면서 원고의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툭툭 쳐서 추행을 하였고, 피고 P은 원고의 턱을 손으로 꽉 잡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 S는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 V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3 차례 가격하였고, 피고 J, M, Y, AB, AE은 원고의 옆에 서서 위력을 가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그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10명의 피고들에 의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폭행을 당하였던 공포감 및 무력감,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2019. 4. 3.부터 약 1 달 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부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

라.

원고가 다니던

AI 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위 폭력행위를 심의한 결과 2018. 9. 28. 경 피고 D, G에 대하여 전학, 피고 J에 대하여 학교봉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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