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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14 2016가합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3. 21.자 2011차202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피고의 대여금 채권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경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약정한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1. 3. 21.자 2011차202 지급명령),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6, 8, 11, 12, 15, 19, 21~23, 26, 3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1. 4. 14.부터 2015. 3.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또는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C의 계좌로 차용원리금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가.

피고의 실질 운영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C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딸 E의 명의를 빌려 피고를 운영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0,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의 시동생인 D은 논산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곳에서 양계장을 운영했고, 그의 처 C도 남편의 사업을 도왔으나, 사업이 기울면서 2009. 11.경 양계장 부지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D의 딸 E은 2010. 6.경 위 양계장 부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2010. 8.경 경매절차에서 양계장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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