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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97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7872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78720호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경 상해를 입힌 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0.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은 '3,826,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다. 원고는 2018. 12. 10.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771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인 손해배상금 원금 3,826,874원과 2017. 12. 27.부터 2018. 12.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전액 203,924원의 합계액 4,030,79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중순경 이의없이 변제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액 전액이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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