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9. 19. 선고 2007가소59657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59657 구상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07. 9. 19. “원고는 피고에게 5,345,19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채6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2. 3,192,141원을 추심하였고, 이는 집행비용 22,120원, 이 사건 확정판결상 원금 5,345,197원에 대한 2007. 6. 23.부터 2009. 11. 1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556,907원, 원금 순으로 순차 충당하면 2009. 11. 12. 현재 이 사건 확정판결상 잔존 원금은 4,732,083원[=5,345,197원 - (3,192,141원 - 22,120원 - 2,556,907원)]이 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 등에 대여한 1,000만 원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09. 11. 12.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하고, 나머지 채권은 그 당시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