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4630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81 (2015.08.1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646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42526 판결
판결선고
2017.03.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