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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42526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2016.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381 (2015.08.10)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변론종결

2016.11.02.

판결선고

2016.1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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