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 피고인은 2015. 8. 31. 23:5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주차된 승용차에 몸이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 왜, 남의 차를 차느냐
” 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E의 팔과 손가락 및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마구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천장의 골절 및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685』 피고인은 2016. 2. 18. 2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여, 46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마시라 ”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잔에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그렇게 잘난 년이냐,
씨 팔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너 60살이냐,
70살이냐,
나이 쳐 먹은 할머니 년이 어디서 되지 않게 빼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