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 3번째 줄의 ‘그 무렵’을 ‘2013. 1. 2.’로 고치고, 사항 말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를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5. 휴먼텍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잔대금 채권을 휴먼텍코리아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3. 9. 10. 휴먼텍코리아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잔대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잔대금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