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02: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2:0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근육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