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6.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부터 같은 구 도림로 353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016고단4537]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