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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0 2018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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