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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8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86.2.1.(769),239]
판시사항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소외인 등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사이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있거나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는 뜻이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전혀 부당한 권리주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이를 배상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관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순천경찰서와의 사이에 동 경찰서의 구청사 및 그 부지인 순천시 (주소 1 생략) 대 1,204평을 순천시 (주소 2 생략) 대 487평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위하여 1981.9.30.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당일 현재 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과 건축자재공구 그밖에 집기일체를 대금 697,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 중 금 250,000,000원은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부지의 전 매도인이던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피고는 1981.10.8. 위 원고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 원고 1, 같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은 위 금 250,000,000원을 1982.3.11.까지 완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고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는 소외 4로부터 소외 5, 소외 6, 피고 소외 7, 소외 1, 소외 2 등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것인데 소외 5가 1982.3.1. 피고, 원고 1, 소외 7, 소외 2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5의 뒤에 마쳐진 모든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원고 1로서는 그 무렵 약 22억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지 위에 경찰서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순천경찰서와의 교환계약의 이행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고 있던 터이므로 예고등기가 된 사실을 피고에게 수차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 1은 이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를 면하기 위하여 1982.4.29 위 소외 5가 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5 발행의 합계액면 금 80,000,000원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소외 5에게 이를 교부하고 위 소외 5의 소외 8에 대한 채무 중 금 8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 채무의 변제로 합계금 160,0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5가 원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금 1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로부터 소외 1 외 2인을 거쳐 원고 1에게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있거나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는 뜻이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전혀 부당한 권리주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이를 배상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인 소외 5가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위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위 소송을 취하케 하기 위하여 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금원을 위 소외 5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이 법률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소송이거나 또는 그 제소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부당한 제소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송을 취하케 하기 위하여 제소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까지도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소송이 과연 법률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소송이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제소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가려본 흔적이 전혀 없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당사자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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