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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7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B구역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번호 'B비대위-0623', 제목 '조합원 1/5발의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회신'으로 발신하여 '국공유지 관련 평가내역서, 계약관련, 협의내역, 유상, 무상 면적 등 요청, 국공유지 불하는 별도 표기 등 15건'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번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문서번호(B 비대위 06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의 해임 이후 2014. 6.경 조합장 대행업무를 맡게 된 점, 판시 공개 요청이 방대하여 피고인으로서도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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