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29,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 지상에 별지1목록 기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골조공사가 진행되던 2017. 6월경 위 회사의 부도로 위 신축공사는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는 당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던 원고의 남편 E에게 나머지 골조공사를 맡겨 2017. 8월 초순경 위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8. 2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나머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15.부터 2017. 10.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공사완료일을 2017. 11. 20.로 변경하였다가 2017. 11. 30로 다시 변경하면서 ‘외부 휀스 및 부대토목’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7. 11. 21.경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8.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5,2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7. 11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거의 대부분 완성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92,867,995원 상당의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송부하는 한편,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주택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