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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당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된 후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짭새새끼야 니 이름은 뭐냐”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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