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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를 하였고, ”술 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E는 순경 F과 G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상의 어깨 부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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