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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3: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폭행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명불성의 남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오른 손목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상처사진 첨부), 사진,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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