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1: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다투던 중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C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E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1회 올려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왼쪽 팔 부분 및 가슴 부분을 각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