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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자 2019카합10372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또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무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이 위 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제1항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 제448조 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또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판공비를 횡령하였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채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하였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를 망라하여 구하고 있는바,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기재나 소명이 부족하고, 그 이유와 이 부분 서류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또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서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방법으로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겠다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각한다.

3. 전자메일, 팩스 발송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소명자료로 회계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메일, 팩스 발송을 구하는 신청, 간접강제를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재판장) 김슬기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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