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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회사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항고 이유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회사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항고 이유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채권자(선정당사자),항고인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주문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채권자들’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별지2 신청목록 제1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추가하였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이 사건 신청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채권자는 당초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고를 일부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 사건 신청서류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대상이 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채권자들에게 제1심이 인용한 서류를 직접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넘어, 이를 채무자에게 전자메일 및 팩스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만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1) 제1심은 별지2 신청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서류에 관한 신청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 중 일부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였는데, 위 서류는 ○○○이 조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채권자들과 ○○○이 채무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만든 정기 모임인 ‘△△△ 모임’의 월례회 의사록 및 정기 결산 내역(이하 ‘월례회 의사록 등’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추가로 신청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은 2019. 12.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박형남 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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