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채권자(선정당사자),항고인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주문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채권자들’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신청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별지2 신청목록 제1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추가하였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이 사건 신청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이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신청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채권자는 당초 제1심 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고를 일부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 사건 신청서류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대상이 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채권자들에게 제1심이 인용한 서류를 직접 열람·등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넘어, 이를 채무자에게 전자메일 및 팩스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만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 제20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1) 제1심은 별지2 신청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서류에 관한 신청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 중 일부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였는데, 위 서류는 ○○○이 조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는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채권자들과 ○○○이 채무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만든 정기 모임인 ‘△△△ 모임’의 월례회 의사록 및 정기 결산 내역(이하 ‘월례회 의사록 등’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추가로 신청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은 2019. 12.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