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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32860
장부 열람ㆍ등사 청구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열람 및 등사하게 할 것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의 ‘ 청구 목록’ 기 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별지 표의 ‘ 청구 목록’ 순 번 제 9번 기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에 대하여는 “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5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별지 표의 ‘ 제 1 심판결 인용 목록’ 기 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위 각 장부 및 서류를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저장 매체에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그 패 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표의 ‘ 제 1 심판결 인용 목록’ 기 재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 등사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6. 1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64,680 주 (1 주의 금액 5,000원) 이고, 자본금은 3억 2,34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5. 7. 4.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식 15,920 주(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약 24.61% )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의 회계 장부 등 열람 ㆍ 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 회계 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상법 제 396, 448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설립 이후부터 당시까지의 ① 정 관, ②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③ 주주 명부, ④ 사채 원부, ⑤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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